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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사용 승인 후엔 하자 주장 못해”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와 다르게 시공됐더라도 건물사용 승인후 분양계약을 맺은 사람은 별도의 배상 특약이 없는 한 하자 보수 요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파크 입주사대표회의가 “분양 카탈로그 내용과 다르게 시공됐다”며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와 달리 시공된 경우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분양받은 소유자들이 하자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시공사가 각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분양 카탈로그에서 표시한 내용대로 별도로 다시 시공해 주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아파트는 2004년 12월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원고 60명 중 일부는 이 날짜 이후에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며 “원심은 아파트 사용 승인일 이후 분양받은 원고와 피고간에 재시공 특약이 있었는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를 살피지 않아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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