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오거리 인근 노후주택가에 18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 2개동이 들어선다. 또 1971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낙후된 강동구 양지마을은 2층 이하의 주택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한남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2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결정안에 따르면 한남동 93 일대의 특별계획2구역 일대 6,283㎡ 규모의 부지에 18층(최고 55m)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 2동이 들어선다. 아파트는 각각 272가구와 240가구 규모다. 용적률 800% 이하, 건폐율 50% 이하를 적용받으며 저층부는 필로티로 설계돼 개방감을 확보하게 된다.
강동구 양지마을은 18개 블록으로 나눠 모두 2층 이하의 주택으로 재개발된다. 최대 개발 규모는 1,000㎡이하로 제한되며 모든 구역에서 건폐율 50%, 용적률 100% 이하가 적용된다. 이 일대는 취락가구가 100가구 이상이어서 그린벨트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8월 해제 심의를 거쳐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바뀌었다.
위원회는 아울러 동작구 흑석동 1-3 원불교 서울회관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안도 가결했다. 부지 내 현충로변의 건물은 12층 이하(50m)로, 한강변의 건물은 6층 이하(30m)로 높이를 제한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한강변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해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200% 이하로 설정했다. 지구단위계획안대로라면 6층짜리 건물을 헐고 6~12층짜리 신축 건물 2개동을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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