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뭉칫돈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나.
A: 가입 규모가 2억원이 넘으면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되는 2월 중순 전에 즉시연금 등 저축성보험에 가입해야 과세를 피할 수 있다.
Q: 2월 중순 이후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A: 가입 규모가 2억원 이상하더라도 매월 납입하는 형태의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비과세된다. 과세 당국은 월납 형태라면 가입 규모가 아무리 커도 과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만약 즉시연금에 들려면 종신형을 선택해야 한다. 또 4억원을 가진 부부가 즉시연금에 가입한다면 따로따로 2억원씩 가입해야 한다. 부부라도 1인당 2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Q: 즉시연금 가입 규모가 2억원이라면 비과세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A: 연 이자를 4%라고 가정할 경우 연 800만원 정도만 비과세 대상이다. 부부합산일 경우 가입금액한도는 4억원까지 가능하다.
Q: 저축성 보험 가입자인데 중도인출을 많이 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린다는데.
A: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중도인출형 저축성보험의 과세 한도 부문은 빠졌다. 따라서 종전대로 중도인출을 한다 해도 과세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Q: 연금저축은 지금 당장 가입해도 바뀐 제도를 적용 받나.
A: 바뀐 연금저축 제도의 시행일은 지난 1월1일 가입자부터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입하는 고객은 달라진 수령기간이나 의무납입기간을 적용 받는다. 또 1월에 이미 가입한 사람도 바뀐 제도에 맞춰 의무 납입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Q: 연금을 더 붓고 싶은데 방법은 없나.
A: 이번에 연금 한도가 연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났다. 노후 대비 차원에서 연금을 더 납입하기를 바라면 증액할 수 있다. 다만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한도는 400만원으로 동일하다.
Q: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일부 계약 내용을 바꾸면 불이익이 있나.
A: 이번에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의 산정기준일을 현행 '최초 보험료 납일일'에서 '계약변경'으로 바꾸어 적용하기로 했다.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10년이라는 비과세 기준의 카운팅이 새로 시작된다는 뜻이다. 계약 내용 변경에는 ▦명의변경 ▦보험료 2배 초과 증액 ▦보장성보험에서 저축성보험으로 전환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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