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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에 휘말린 태광그룹 2세들

창업주 고 이임용 회장 둘째딸 재훈씨<br>남동생 호진씨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

태광그룹 창업주 2세들이 상속소송에 휘말렸다.

올해 초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유산소송을 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과 유사한 양상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광그룹 창업주 고 이임용 회장의 둘째 딸 이재훈(56)씨는 남동생인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검찰의 태광그룹 비자금 수사와 이후 재판 과정을 통해 차명 주식, 무기명 채권 등 추가 상속재산이 공개됐다"며 "이 전 회장은 이 재산을 실명화∙현금화해 놓고도 이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은 지난 1996년 선대 회장이 사망한 직후 상속 처리된 재산 외에 막대한 규모의 재산을 2003년부터 최근까지 단독 소유로 귀속시켜 내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씨가 이 전 회장에게 청구한 금액은 78억6,000만여원이며 태광산업 보통주 10주와 대한화섬∙흥국생명 주식 10주씩, 태광관광개발과 고려저축은행∙서한물산 주식 각 1주씩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 중 77억6,000만여원은 이 전 회장이 지난해 1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 횡령∙배임액을 변제하려고 이씨 명의로 빌린 돈이다. 1억원은 일부 청구 주식의 배당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금은 상속권 침해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일단 일부 재산만 청구했다"며 청구취지 확장 가능성을 남겼다. 이씨는 "이 전 회장이 혼자 가져간 상속재산 내역이 밝혀지는 대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확장해 정리할 예정"이라며 "아버지가 남긴 토지 등 부동산도 추가로 특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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