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월부터 지난달까지 사회복지시설 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44건 관련자 10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사건을 보면 어린이집 관련 39건, 노인복지시설 4건, 장애인복지시설 1건 등으로, 어린이집 비리가 주를 이뤘다.
유형별로는 어린이집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사례가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노인복지시설에서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장기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례 3건, 어린이집이 교구 구입비나 현장 학습비를 부풀려 가로챈 사례가 1건, 기타 9건 등이었다.
안산에서 어린이집 5곳을 운영하는 시설장 A씨는 2009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원장과 보육교사 등을 관할 구청에 허위등록해 근무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하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2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입건됐다.
보육교사 20명은 A씨에게 교사 자격증을 대여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가 함께 입건됐다.
또 안성의 한 노인요양원 대표인 B씨는 3월 중순부터 7월까지 근무하지 않은 친오빠를 시설장으로 허위 등록,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64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가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비양심적인 시설장들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가로채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보조금이 제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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