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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 10년내 전매땐 차익 환수

세종시 수정안 관련 5개법률 입법절차 착수<br>역차별 논란 해소위해 혁신·기업도시에도 도입<br>목적외 사용땐 계약 해제 10년내 전매땐 차익 환수

정부가 27일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세종시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한 가운데 25일 오전 정운찬 총리가 세종로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SetSectionName(); 원형지 10년내 전매땐 차익 환수 ■ 세종시 수정안 관련 5개법률 입법절차 착수역차별 논란 해소위해 혁신·기업도시에도 도입목적외 사용땐 계약 해제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사진=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정부가 27일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세종시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한 가운데 25일 오전 정운찬 총리가 세종로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10년 내 원형지 전매시 차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 수정안 관련 5개법 개정입법 절차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대상 법안은 원 특별법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건설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지원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등 총 5개다.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법률제명과 도시명칭을 바꾸고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민간에도 원형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원형지를 정부ㆍ지자체 등에만 공급하도록 돼 있으나 수정안에는 대규모 민간 투자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사업지연 또는 목적 외 사용시 등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10년 내 전매시 차익은 환수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업변경에 따른 환매권 행사도 제한했으며 정부 재원조달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또 정부는 수정안에 국가재정지출 상한액(8조5,000억원)은 그대로 두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을 대비해 교육 및 과학기반의 투자에 대해 초과 지출할 수 있는 단서를 법률 조항에 넣었다. 이에 따라 기존 세종시 투자액은 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 및 추진 과정에서 한층 더 늘어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다만 입법방식과 관련해 법적 안정성과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일단 전부개정 형식을 채택했다.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 동안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법률안 폐지 후 새롭게 제정하는 대체입법을 최종적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여지를 뒀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은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기업도시와 동일한 세제지원을 위해 관련 내용을 고쳤다. 감면 대상은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예정구역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내 창업기업(사업장 신설 포함)이며 감면 범위는 법인세ㆍ소득세는 3년간 100%에 이어 2년간 50%이다. 여기에 취득ㆍ등록세, 재산세 등은 조례로 15년까지 감면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일몰기한은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여기에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혁신도시ㆍ기업도시ㆍ산업단지에도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법률 내용을 바꿨다. 핵심은 이들 도시 및 단지에 세종시와 같이 원형지 공급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 혁신도시지원특별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모두 세종시에 준하는 원형지 공급 확대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개정의 초점이 맞춰졌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행정안전부에 개정안 입법예고 관보게재를 의뢰했고 동 입법예고는 27일경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최종 국회제출은 입법예고를 통한 여론수렴과 법제처 심사, 규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정부 내 절차를 마친 후 시기가 결정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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