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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대전·충청 첫 생활임금제 도입

하반기부터 구 소속 근로자 500명 대상

대전 유성구가 현재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돕기 위해 대전·충청 지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한다.

유성구는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구청 소속 기간제근로자 488명에게 최저임금(시급 5,580원) 보다 12.7%(시급 6,290원) 높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최저임금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적용 대상은 구청 소속 기간제근로자 488명이며, 제도 도입으로 1인당 월 15만원의 실질 임금 상승효과가 있다.

유성구는 소요 예산 1억2,000만원을 상반기 추경에 반영해 의회 의결을 거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생활임금제 도입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는 노력을 선도하는데 의미가 크다”며 “향후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민간부문으로 확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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