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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사 청문회 대상 전원 인준표결 의무화"

차관급까지 대상 확대 개선안 추진

민주당이 30일 인사청문회 대상을 차관급까지 확대하고 청문 대상 공직후보자 전원에 대해 인준표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부 장관들의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위증, 자료제출 거부, 증인 및 참고인 도피 등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사청문회 전 예비조사제도 도입 ▦모든 후보자 본회의 인준 표결 ▦대상자 차관급까지 확대 ▦위증 고발요건 완화 및 사후 고발제도 도입 ▦위증 후보자 처벌 강화 ▦증인 등의 출석회피 목적의 출국을 막기 위한 출국금지제도 도입 ▦자료제출 요구 권한 강화 ▦청문회 기간 연장 등이 포함돼 있다. 모든 후보자의 본회의 인준 표결의 경우 청문회가 종료되면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준 적합 여부 결의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표결하도록 했으며 그 대상을 확대했다. 현행법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등을 인사청문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한국은행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의 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처와 청의 장, 행정 각부의 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국회사무총장 등을 포함시켰다. 또 현행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위증한 후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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