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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도, 사면심사위 명단 비공개 "위법" 판결
입력2009-08-23 17:35:27
수정
2009.08.23 17:35:27
사면권 행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설립된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 2부(서기석 부장판사)는 신모(37)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면심사위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9명의 위원 중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알 수 없다"며 "명단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이 폭언·협박 등을 받아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법무부 주장은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이라고 판단한 1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면심사위는 사면권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운영되므로, 심사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위원의 명단 등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연대 소속인 신씨는 지난해 8·15특사에 앞서 사면심사위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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