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실내공기질 현황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정밀 조사해 실내 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을 인증하는 '좋은 실내공기질 인증제도'를 시범 실시키로 하고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인증희망 시설의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최근 3년간 실내공기질 관련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자가측정 및 지방자치단체 오염도 검사에서 법적 기준 이내인 시설이다.
환경부는 서류심사와 시설 기본현황을 조사해 시범인증대상 시설을 골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시설이용 관리실태를 점검해 최종 30곳을 인증할 계획이다.
우수시설로 인증되면 실내공기질 인증마크 현판을 달 수 있고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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