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도지사가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해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말산업 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 교육훈련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말 거래 시장'을 개설ㆍ운영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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