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속버스 운전기사 제복 착용 의무화

앞으로 고속버스나 전세버스에서 운전기사 제복 착용과 안전사항 안내방송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업계와 협력해 사업용 대형버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없앨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운전기사가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도록 명찰이 부착된 제복을 착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사가 제복을 입지 않으면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양수산부도 여객선 종사자가 제복을 반드시 입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운전기사가 버스 운행 전에 승객에게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위치와 사용법 등 안전사항 안내방송을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기사가 안전사항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을 때 사업자와 종사자에게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광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이동하는 이른바 대열운행을 할 경우에도 사업자는 과징금을, 종사자는 과태료를 내도록 여객법 시행규칙을 손보기로 했다.

이밖에 승객의 가무·소란 행위, 가요반주기 설치 금지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회의실에서 맹성규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수단체 대표들과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