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5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새로운 연대보증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19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책임비율을 앞으로 110%로 축소 운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대보증 책임에 대한 비율을 120% 이상으로 운용해 보증인에게 무리한 책임을 지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았다.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해당 채무에만 특정하도록 하는 특정근보증으로만 운용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특정근보증이란 여신 약정 일자 및 여신 약정서 종류를 특정한 채무에 대한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금융회사에서는 법인에 대한 여신 취급 시 기업의 실질 소유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특정근보증 또는 한정근보증으로 연대보증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근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은 특정한 보증 채무에 확정돼 있지 않고 다른 여신의 보증 채무까지 넓게 적용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금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유지하던 제도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윤홍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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