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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창업자금 정부지원 받으세요"
입력2008-06-29 16:01:29
수정
2008.06.29 16:01:29
금융기관보다 低利… 여성·장애인용도 있어
예비 창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창업자금이다. 소규모 창업을 한다고 해도 당장은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창업전문가들은 부족한 창업자금을 무리해서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충당하기 보다는 정부기관 및 각종 단체들이 지원제도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창업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라고 조언한다.
정부에서는 소자본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창업지원자금을 책정해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상담과 추천을 통해 창업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자금 지원한도는 5,000만원 이내이며 대출 금리는 공공자금 관리기금 대출 금리에 0.12%가 가산된다. 1년 거치 후 3년 동안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 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하는 방법이다.
근로복지공단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장기실업자 및 실직 여성 가장을 대상으로 창업자가 희망하는 점포를 공단이 임차 대여하는 방식으로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은 1억원, 기타 지역은 7,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1~2년 단위의 계약에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연리 3%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월 소득 99만원 이하, 재산 규모 4,5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여성가장 중 창업희망자에게 점포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연리 3%로 지원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는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연리 3%로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출기간은 총 7년이다.
이 밖에 사회연대은행, 아름다운재단, 하나은행 등에서도 최고 1억원까지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은 “창업자금 지원은 정부의 창업지원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창구를 통해 지원되고 있는 만큼 자격요건과 내용을 꼼꼼히 살펴서 신청하면 비교적 낮은 금리로 부족한 창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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