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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 국내 자회사엔 파산 결정
입력2009-03-06 20:28:29
수정
2009.03.06 20:28:29
법원이 리먼브러더스의 국내 자회사에 대해 파산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제3파산부(수석부장 고영한)는 리먼의 국내 자회사인 지케이아이디벨로프먼트(GKID)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GKID는 리먼의 보증하에 외국 또는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용해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회사로 리먼 파산의 여파로 지난해 9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GKID의 청산절차는 1,714억원으로 산정된다”며 “반면 리먼의 파산으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고 실질적인 회사 운용 인력이 노무라증권으로 이직해 계속기업의 기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GKID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형식적 회사로서 리먼 없이는 부동산투자업 등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기업의 계속을 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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