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금융위기 이후 소송을 당한 금융회사들의 보상액 중 최대 규모다. 씨티는 지난해에도 주주들에게 2억8,500만달러를 물어준 바 있다. 씨티그룹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신용파생상품인 CDO과 관련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큰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주주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했다.
씨티는 이날 성명에서 "불확실성과 소송연장에 따른 부담 및 비용을 제거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으며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씨티는 2007년 11월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무렵 총 460억달러 규모의 CDO 가운데 80억~110억달러를 감가상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씨티는 불과 두 달 만에 실제 감가상각 규모가 180억달러에 달하며 110억달러의 CDO를 더 가지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주주들은 실제 감각상각 규모가 310억달러에 달하며 관련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알리지 않아 주가폭락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씨티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금융위기 당시 씨티의 주가는 주당 527달러에서 251달러로 폭락했으며 시장가치는 1,100억달러나 줄어들었다.
WSJ는 이번 합의로 2007년 2월26일부터 2008년 4월18일까지 씨티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합의는 내년 1월 미국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승인이 나는 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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