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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안소위 단독 소집, 원자력방호법 개정안 상정

새누리당은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단독으로 열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방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소위는 이날 오후 조해진 소위원장을 비롯, 민병주 박대출 이우현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열렸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 합의를 파기한 상황에서 방호법만 처리할 수는 없다”고 반발하며 참석을 거부했다.

현재 법안소위는 여야가 5명씩 참여하고 있어, 야당이 전원 참석하지 않으면 법안을 의결할 수 없다.



민주당은 소위 참석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방송법을 비롯해 여야가 사전 합의한 114개 법안 전부를 처리하지 않는 한 소위 불참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법안 상정 후 “방호법은 우리나라의 국격에 관련된 중요한 법안인 만큼 야당은 조속히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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