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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청문회, 17일 개최 무산돼
입력2011-08-10 19:00:44
수정
2011.08.10 19:00:44
여야 원내대표 합의 사항이었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대한 청문회의 17일 개최가 증인 채택 문제로 무산됐다.
여야는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의견 차이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청문회 7일 전에 의결해야 하는 현행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상 한진중공업 청문회는 17일에 열리지 못하게 됐다. 한나라당은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도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하라는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김 지도위원을 제외하고 조 회장만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의사를 전화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나라당 환노위원들이 협의 결과 김 지도위원의 참고인 출석을 주장하며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범관 의원은 “김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사태의 중심에 있는 이상 국회에서 주장을 말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도위원이 국회 출석을 위해 농성장을 나올 경우 현행법상 구속이 불가피해 청문회 참고인 출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김 지도위원을 부르려는 것 자체가 청문회의 본질을 해친다. 정리해고는 조 회장과 김 지도위원 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조 회장만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11일 간사 협의를 통해 청문회 증인 채택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김 지도위원을 고발의 부담이 없는 참고인으로라도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반드시 조 회장만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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