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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썼어도 '실거래액 기준 과세해야'
입력2009-06-15 17:43:29
수정
2009.06.15 17:43:29
법원 "실거래액 반영안된 양도세 무효" 판결
부동산 실거래액에 대한 확인 없이 거래서류만 보고 내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서류상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라도 실거래가격이 세금부과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부(판사 함종식)는 노모(51)씨가 ‘부동산 실거래액을 반영하지 않은 세무조사로 내려진 양도소득세 경정처분(고쳐서 결정)은 부당하다’며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2002년 경기 고양시의 토지 4,000여㎡를 2억원에 샀으나 ‘세금 문제 등으로 필요하다’는 매도자 측의 부탁으로 1억1,000만원에 땅을 사들인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줬다. 2004년 이 땅을 4억6,000만원에 판 노씨는 매수자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땅을 팔았다’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반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8,000만원을 되돌려줬다. 이후 노씨는 실거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2,600만원을 신고ㆍ납부했으나 서대문세무서는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토지 매수가격(취득가액)은 1억1,000만원, 매도가격(양도가액)은 4억6,000만원으로 드러났다며 양도소득세를 1억3,800만원으로 경정해 부과했다.
이에 노씨는 “신고ㆍ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해도 중간에 분쟁해결을 위해 반환한 8,000만원과 실거래액ㆍ중개료 등에 근거한 추가 납부액은 3,900만원으로 그 이상의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액이 2억원인 점이 인정되고 확인서 등의 기재만으로 이를 반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양도가액도 당초 금액에서 분쟁해결을 위해 반환한 금액 등을 제외한 3억8,00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소득의 총 수입금인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양도가액ㆍ취득가액ㆍ필요경비 등은 계약서 및 증빙서류 등으로 입증되는 실거래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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