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철역 추락사고 철도공사도 일부 책임

전철역 추락사고로 숨진 승객에 대해 전철역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철도공사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이성구 부장판사)는 전철역 추락사고로 숨진 A씨 유족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사가 유족에 7,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 경기 양평군에 자리한 중앙선 양수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발을 헛디뎌 승강장 아래 철로로 떨어졌다. A씨는 승강장 위로 올라오려고 시도했지만 양수역을 통과하던 무궁화 열차에 치여 숨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