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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철 한나라당 국회의원 벌금 400만원 선고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함상훈)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구본철(인천 부평을) 국회의원에게 검찰의 구형량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규정에 따라 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사람들을 만나고 가방과 지갑세트를 돌린 사실은 인정하나 선거운동의 의도는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단지 사업을 하거나 정치적 인맥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는 변명은 납득할 수 없으며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금지위반 등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지난해 8월 한나라당에 입당한 뒤 인맥이 좋은 정모(여)씨를 소개 받은 뒤 정 씨를 통해 지역의 시ㆍ구의원 등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정 씨에게 지갑세트 등을 줬고 정 씨는 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람에게 기부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당선만을 목표로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은밀하게 사전선거운동을 전개했고 정 씨를 통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악질적인 기부행위를 했으며 액수나 방법이 사회적 허용 범위를 크게 넘었다”며 “2위와 표 차이가 5,000표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범죄행위가 선거에 영향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본철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금지위반, 허위사실 공표 등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400만원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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