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9월18일부터 10월19일까지 옛 국토해양부와 LH공사ㆍ서울특별시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신 실태' 감사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장은 2010년 12월 말 미분양 아파트 매입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입계약 신청 8개 업체 가운데 대우조선해양건설에만 협의기한이 종료됐는데도 사업공고에 밝힌 규정을 어겨가며 협의기한 연장 요청을 허용했다.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제시한 매입가격도 당초 LH의 희망가격에 맞지 않는데도 가격기준을 수정해 매입 재협의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이 사장은 가격기준 수정 지시가 당초 사업공고에 밝힌 규정을 위배하는 특혜계약 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시했다고 감사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LH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천안에 지은 '엘크루' 아파트만 다른 가격기준을 적용 480세대를 633억188만원에 매입, 사업공고에 밝힌 가격기준보다 47억4,921만원 고가로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사장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실경영의무를 위반했다며 인사조치하라고 했고 이 사장 지시에 따라 매입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해당 부서 단장 A씨와 부장 B씨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LH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 대상이 아닌 180세대 아파트를 부당하게 사들였고 이들 아파트의 주차장 설치부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계약을 맺은 후 이를 이행했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101억6,738만원을 지급하는 등 허술한 업무처리를 했다 적발했다. 또 LH는 최저소득층을 위해 전국적으로 매입한 398채의 주택이 하자 발생과 관리 부실로 임대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미분양 상태로 놓여 221억4,400만원의 재정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 핵심사업인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 장기임대 대신 분양 위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LH공사는 재정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무리하게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해 2009∼2011년 공급계획 대비 사업실적이 42.6%인 10만여가구에 불과하고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3조6,456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정부가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2003년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 2003~2011년 실제 주택 수요보다 97만2,000가구가 과다공급돼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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