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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처럼 날씬해진다더니…" 허위광고 철퇴

유명연예인을 내세워 다이어트 효과를 부풀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간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인기 가수 등 유명 연예인을 다이어트제품의 모델로 내세워 허위ㆍ과대 광고한 아이플러스생활건강의 대표 우모(41)씨를 씨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우씨는 ‘크린웰화이바’ 등 건강기능식품 9종, ‘슬림 발란스커피맛’ 등 일반가공식품 3종 등 총 12종의 제품을 광고하면서 유명 연예인이 관련 제품을 섭취해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해 지난 1~8월 3,900여명의 소비자에게 시가 37억 상당의 다이어트제품을 판매했다. 또 ‘매일 1kg 감량’ ‘간의 지방 대사와 해독 기능 향상’ ‘하복부 냉증 제거’ 등 식약청이 인정하지 않은 효과를 유명 국립대 교수가 보증하는 것처럼 무단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우씨는 제품광고를 보고 문의하는 소비자에게 희망 구매가격에 맞추어 제품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납품가의 약 15배 폭리를 취했다”며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5명을 추가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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