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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명품·차 부품·먹을거리 원산지 단속 강화

관세청이 올해부터 명품 잡화와 자동차부품, 유아용품, 건축자재, 먹을 거리 등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강화에 나선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원산지 표시 검사 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5대 중점 단속품목 중에는 제3국에서 생산·병행 수입된 유명 지갑, 액세서리, 신발류 등이 포함됐다. 먹을 거리는 수입품-국산간 가격 차이가 커 국산둔갑 위험성이 높은 명태, 쌀, 소금, 김치 등이며 유아용품은 젖병, 완구, 기저귀 등이 대상이다.

관세청 기획심사팀 관계자는 “이들 품목은 작년 단속 실적과 올해 단속 테마를 반영해 원산지 표시가 매우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본청 기획테마, 수시 일제단속을 확대하고 본부세관 중심의 광역 및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한정된 세관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민·관, 정부 간 협력활동을 강화한다. 내년에 '범정부 원산지단속기관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관세청은 위반물품 발견시 밀수신고센터(☎125), 홈페이지(www.customs.go.kr)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시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원산지 표시 적발사례는 2007년 111건 211억원에서 지난해 681건 9,668억원으로 급증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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