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어린이집 폭행 사건 계기로 '울산 성민이 사건' 재조명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07년 발생했던 ‘울산 성민이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글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왔다.

19일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청원란에는 ‘8년전 울산 성민이 사건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돼 있다.

울산 성민이 사건은 지난 2007년 5월 울산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세)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진 사건이다.

당시 원장 부부는 이군이 피아노에서 떨어져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나흘간 방치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원장은 징역 1년6월, 원장 남편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군의 몸에서 학대의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고 이 어린이집에 함께 다닌 이군의 친형이 “원장 남편이 평소 동생을 때렸다”고 진술하는 등 정황상 학대 가능성이 컸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해 원장에게 징역 1년, 남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아동학대까지 인정해 형을 확정했다.

포털사이트 청원란에 올라온 글은 “부부 모두 징역 1월만 받고 풀려나 다시 어린이집을 차렸다”는 1심 판결 내용이긴 하지만 “형이 너무 약해 재수사해야 한다”는 서명이 19일 오전 현재 1만1,000 명을 넘었다.

그러나 경찰은 현실적으로 재수사가 어렵다는 견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이고 8년이나 지났다. 공범이 있는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재수사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본다”며 “부부가 다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