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안행위, 지방세법·지방재정법 처리 무산

여야 이견 여전

4월 임시국회로 연기

24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됐다.

안행위 관계자는 “여야 이견으로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은 계속 심사하기로 해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