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황윤구 수석부장판사)는 화상경마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마사회 직원과 고객들의 경마장 출입을 막는 등 영업을 방해하면 마사회 측에 1회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2일 결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민 9명 본인뿐만 아니라 이들 주민이 다른 사람을 시켜 영업 방해행위를 할 때에도 1회당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주민 측에서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화상경마장의 위법성을 다투거나 평화적인 집회 시위를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물리력을 동원해 직원이나 고객을 막는 것은 집회시위법상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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