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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외국자본에 넘어가게 된 외환은행

HSBC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인수 합의는 외국자본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정책의 허점을 새삼 돌아보게 만든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시비는 막대한 차익을 얻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이른바 ‘먹튀’에 대한 비판적 여론에서 비롯됐지만 그 배경에는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 인수 부작용과 이에 대한 경계심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론스타에 대한 세금징수는 여전히 불투명하고 외환은행은 곡절 끝에 또다시 외국인의 손에 넘어갈 상황을 맞았다. 논란이 거셌지만 얻은 것은 없는 실속 없는 결과를 맞게 된 셈이다.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재매각 승인을 할 수 없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확고한 방침이지만 양사의 합의내용 등을 보면 법원 판결 등이 궁극적으로 인수계약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외환은행은 현재 소송 결과에 따라 매각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단 ‘하자’가 있는 매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HSBC는 국민은행이 제시했던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 게다가 내년 1월 말까지 금감위에 주식취득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론스타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 HSBC가 한국 정부의 승인 책임을 떠안은 것인데 그만큼 외환은행 인수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론스타가 당초 외환은행 인수자격이 없었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지분매각 명령에 따라 팔면 되기 때문이다. 판결이 늦어지더라도 HSBC의 인수의지나 론스타의 입장 등을 감안하면 시간과 인수가격의 문제일 뿐 HSBC의 인수구도는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금감원과 외환은행 인수를 노리던 국내 은행들은 더 큰 숙제와 부담을 안게 됐다. 금감원으로서는 승인 여부를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일이다. 자칫 외국자본을 차별한다는 시비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들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고 설혹 HSBC 인수가 무산돼도 더 많은 인수대금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됐다. 론스타 사태는 여론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른 정책수행, 그리고 금산분리정책의 문제점을 한눈에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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