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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찾사 개그맨, 미성년자 강간 미수 '두번이나..."

사진=SBS 홈페이지

자신이 연예인인 점을 내세우며 10대 여성을 꼬드겨 강간을 하려했던 현직 개그맨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개그맨 공모(29)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2010년 10월 부산 동래구의 한 식당 앞을 지나던 왕모(17)양 등 일행에 접근해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송에 출연하는 개그맨” 자신을 소개한 공씨는 여성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뒤 다른 방으로 옮겨 잠을 자고 있던 왕씨를 찾아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공씨는 이어 왕씨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키스를 한 후 강간을 시도했으나 왕씨가 밖으로 도망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공씨가 도망치자 다른 일행을 강간하기 위해 같은 방에 또 다시 침입하는 대담한 행각을 보였다.

지난 2007년 SBS 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공씨는 최근까지 ‘웃음을 찾는 사람들’에 출연했다.

웃찾사 개그맨 강간시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웃찾사 개그맨, 정말 악질이다” “웃찾사 개그맨, 집요하네 미성년자한테” “웃찾사 개그맨, 전자발찌 당첨이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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