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버스회사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A씨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다른 근로자들의 80%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버스회사에서 배차업무 등을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퇴직한 뒤 회사가 그동안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왔다며 임금 차액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원심은 A씨가 아파트 경비원이나 보일러 기사 등과 같이 필요할 때만 간헐적으로 일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A씨가 근무한 2011년까지는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법에 정해진 최저임금의 80%만을 최저임금으로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회사가 A씨를 고용할 때 고용부 승인을 받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회사는 A씨가 근무하는 동안 고용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A씨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기본의 80%가 아닌 법에 따른 일반적인 최저임금이라고 판단하고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계산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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