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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불법전매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 포상
입력2006-03-16 06:09:55
수정
2006.03.16 06:09:55
건교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판교에서 불법으로 전매나 알선행위를 한 자를신고한 경우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작년말 주택법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행위는 전매금지기간(25.7평 이하 5-10년, 초과 3-5년)내 ▲공증을 통한 미등기 전매(일명 '복등기') ▲이면계약 등이다.
개정안은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적발해 신고서에 입증자료를 첨부, 시.도에 신고하면 시.도는 수사기관에 의뢰한뒤 결과를 통보받아 벌금의 범위내에서 최고 1천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적발된 불법 전매자는 전원 형사고발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미 체결된 주택공급계약까지 취소된다.
또 이를 알선.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격 정치, 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건교부는 "이 조치는 판교 중소형 주택의 분양시기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라며"이로써 불법전매 행위자와 이를 알선하는 중개업자에 대한 시민감시체제가 효과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기대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판교에서 투기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지자체.주택공사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판교 인근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에 나서는 등 상시적이고 강도높은 투기단속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또 불법행위 신고센타를 운영하는 한편 당첨자에 대해서도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자금출처를 조사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장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판교에서 해외이주, 타지역으로 이동 등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마저도 주택공사가 기 납부금에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합산해 선매할 것"이라며 "섣불리 시세차익만을기대하고 판교에 청약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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