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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제도, 기업친화적으로 개선

계약기간 1년에에서 2년으로 연장, 규격추가 간소화

그동안 기술력 있는 중소ㆍ벤처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참여 창구 역할을 해온 우수조달물품제도가 보다 기업 친화적으로 바뀐다.

조달청은 계약체결 등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 조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수조달물품의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계약기간 연장에 맞추어 가격조사와 인증 변동사항 등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계약기간 연장으로 연간 400여건의 계약이 감소해 계약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연간 10억원 이상 조달기업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은 또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기 위한 규격추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규격추가의 경우, 기존에는 모든 규격 추가 건을 우수조달물품 심사와 함께 진행해 접수 및 처리에 2개월 이상 소요되었으나, 인증범위가 명확한 간단한 사항의 규격추가는 상시 신청을 받고 심사과정을 생략해 신청 후 1주일 내로 처리할 방침이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신기술 등을 개발한 중소ㆍ벤처기업들의 의견을 조달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우수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판로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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