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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재외국민 인터넷 투표 허용하는 법안 제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28명이 재외국민선거에서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김성곤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재외 유권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절차(신분증명서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첨부)를 거쳐 인터넷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재외국민은 지금까지 반드시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었다. 현행법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시에는 전자우편과 가족 대리신청, 한인 밀집 지역 출장 접수 등을 허용했지만 투표만큼은 반드시 공관에 직접 나오도록 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구 민주당 시절부터 전당대회 시 해외 대의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한 투표를 허용해 왔고 지금까지 부정투표 등 어떠한 기술적 문제도 발생한 적이 없다”면서 “선관위는 지난 2005년 재외선거를 온라인 전자투표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의 재외선거 실제 투표율은 2.3%, 제18대 대선에서는 7.1%의 저조한 수치를 나타냈다. 한편 새누리당은 우편투표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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