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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땐 포상금
입력2009-03-30 17:52:45
수정
2009.03.30 17:52:45
김광수 기자
4월1일부터 비용을 부풀려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면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제도’를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 산하에 신설될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는 허위청구 신고가 사실로 판명되면 일반인에게는 최하 4,000원에서 최고 100만원을, 내부 고발자에게는 최저 9,000원에서 최대 2,000만원을 준다.
당초 이 제도는 보건복지가족부가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부당청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공단 지침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이 앞당겨졌다. 공단에 따르면 노인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 받은 시설은 지난해 하반기에만 62곳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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