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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아파트 분양대전] 청약통장 리모델링
입력2007-11-26 11:13:40
수정
2007.11.26 11:13:40
1주택 예금가입자 예치금 높여 중대형 노려라<BR>통장없는 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서둘러 청약저축 가입을
[연말 아파트 분양대전] 청약통장 리모델링
1주택 예금가입자 예치금 높여 중대형 노려라통장없는 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서둘러 청약저축 가입을
전재호 기자 j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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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리모델링
지난 9월 청약 가점제가 도입되면서 청약 전략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주택 마련 시기와 자금 규모 등에 따라 청약통장을 새롭게 바꾸는 방법도 고려할 만 하다고 조언한다.
◇아직 청약 통장이 없다면= 청약 통장은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면 하루 빨리 서둘러야 한다. 청약 가점제 점수 중에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항목도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 부부 등 젊은 사람들은 청약저축을 고려해 볼만 하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전용 면적 85㎡ 이하의 공공아파트나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장기 무주택자나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등 청약 가점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된 경우엔 청약 예ㆍ부금에 가입하는 게 낫다.
청약 예ㆍ부금은 민영주택을 분양 받기 위한 것으로 청약부금은 전용 면적 85㎡이하에, 청약예금은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할 수 있다. ◇청약 예치금액도 바꿔라= 이미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원하는 주택 규모에 따라 통장의 청약 가능 면적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1주택자가 청약부금이나 중소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통장이 있다면 중대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할 만 하다. 가점제에서는 중대형 추첨물량이 전체 물량의 50%(채권입찰제상 채권매입액이 같은 경우)로 중소형(25%)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청약예금의 청약 면적을 변경하기 위해선 예치금액의 조정이 필요한데 큰 면적에서 작은 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가능하지만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옮기기 위해선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가령 서울에서 85㎡초과~102㎡이하에 청약할 수 600만원짜리 청약예금 통장을 보유한 A씨가 102㎡초과~135㎡이하에 청약하기 위해 예치금액을 1,000만원으로 늘렸다 하더라도 1년간은 102㎡초과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이 기간동안 기존 청약 가능 면적에는 청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로 면적을 줄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만 감액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청약예금 통장의 청약 면적 변경은 가입 후 2년 후에 할 수 있으며 2년에 1번 씩만 가능하다. ◇부금ㆍ저축은 예금으로 전환 가능=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은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저축의 경우 납입금액이 전용 면적 85㎡초과형 이상에 청약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청약예금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청약예금 통장을 저축 및 부금으로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예금으로의 전환 시에는 기존 통장의 납입금액에 따라 통장 효력 발생 시기가 다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가령 5년간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해 매월 10만원씩 납입했다면 납입금액은 총 600만원으로 전용 면적 85㎡ 초과 102㎡ 이하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통장으로 변경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청약부금이나 저축 모두 예금으로 전환한 뒤 청약 가능 면적을 변경하려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 면적을 변경하려면 2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기준일을 청약예금으로의 변환일로 잡기 때문이다. 또 2년 뒤에 청약 가능 면적을 넓히게 되면 청약 예금을 증액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넓은 면적에 대해서는 다시 1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입력시간 : 2007/11/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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