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유병언법'의 신속한 통과를 직접 언급한 것은 그동안 파렴치 기업인에 대한 처벌과 재산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 전 세모 회장이 전형적인 사례다. 그는 17년 전 3,000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내고 구속됐으나 얼마 안 돼 기업회생절차를 악용,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다시 세모를 사들여 온갖 불법과 탈법을 일삼았다. '황제노역'으로 논란을 빚었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도 마찬가지다.
미국·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국민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힌 범법자들에게 가혹할 정도의 처벌을 내린다. 2012년 좌초한 이탈리아 선박 콩코르디아호 선장에게 검찰이 승객들을 버리고 제일 먼저 도피한 혐의로 징역 2,696년을 구형한 것이 좋은 예다. 반면 우리나라의 유기징역 상한은 30년(경합범은 최고 50년)이며 실제 선고형량은 15~17년에 불과하다. 남의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을 환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유병언법이 파렴치 기업인을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지난해 7월 만들어 성과를 거둔 '전두환법(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의 사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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