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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Q&A] 집주인 해외 나간다는데 문제 생기면…

연락 가능한 가족·대리인 확인해둬야


Q=전세난이 계속되고 있어 살고 있는 전셋집을 그대로 재계약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몇 년간 외국에 나간다고 하네요. 혹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나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 연락이 안되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최근 전세난이 이어지면서 재계약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주인이 외국에 장기간 나가 있거나 하면 연락할 방법이 없어 곤란을 겪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해지의 통지는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장기간 해외에 나갈 경우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이메일, 해외 거주지 주소 등을 꼭 받아 두어야 합니다. 연락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 국내에 거주하는 집주인의 가족, 친지 등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확인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집주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고 외국에 나갔을 경우는 대리인에게 통지 효력이 위임됩니다. 즉, 집주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에 관한 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이나 또는 선정통지 등을 받았다면 계약의 갱신 및 해지 등의 사실을 대리인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2년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쉽지 않을 경우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면 되고 연락이 안될 경우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집주인이 외국인이어서 계약 시 부담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국내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동일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에 내국인과 차이점은 없습니다. 혹여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국내법에 따라 경매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주민등록만으로는 소재 파악이 어려울 수 있어 본국의 주소지나 여권번호 등 신원과 연락처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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