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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범 前 KTF네트웍스대표 집유·사회봉사

납품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태범 전 KTF네트웍스 대표가 집행유예에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규진)는 KTF의 통신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KTF네트웍스 대표로 지내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남중수 전 KT사장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추징금 1억6,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품 청탁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취득한 금액과 남 전 사장에게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건넨 금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춰 엄벌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도 “범행 전까지 성실하게 일해왔고, 평소 사회에 많은 기부와 봉사활동을 해 온 점, 피고인보다 훨씬 만은 금원을 수수한 남 전 사장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노씨가 동생 회사가 KT의 하청업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며 남 전 사장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노씨가 남 전 사장에게 KTF네트웍스 대표이사 임명과 관련된 청탁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판결했다. 노씨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납품업체인 P정보통신으로부터 납품 청탁 대가로 22차례에 걸쳐 현금 3억 3,000여만원을 받고,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남중수 전 KT 사장에게 총 1억4,3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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