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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당첨자 최고·최저점수 공개
입력2007-09-20 17:39:58
수정
2007.09.20 17:39:58
김광수 기자
청약가점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의 커트라인 점수가 발표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전략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당첨자 발표 때 가점 당첨 결과 점수를 분양단지별로 85㎡ 이하 및 85㎡ 초과 2개 단위로 나눠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동시분양단지는 전체를 1개 단위로 보며 당첨자 발표시 입주자 선정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에서 공개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세부 주택형별로 공개하거나 동시분양단지에서 개별단지별로 공개할 경우 단지별 서열화를 초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사주택의 당첨 결과 점수를 확인하면 청약자 입장에서는 청약시기 및 자금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교부는 가점제 시행 초기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점항목 입력오류가 있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경우 실제점수를 확인해 당첨가능 점수일 경우 당첨자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가점제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문사항들을 홈페이지ㆍFAQ안내 등을 통해 홍보하고 청약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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