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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편입부지 大法 "환매권 인정안돼"
입력2010-06-01 17:03:47
수정
2010.06.01 17:03:47
항공기 안전 운행에 장애가 되는 구릉지를 제거하기 위해 매수한 토지는 공사가 끝난 후에도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김모씨 등이 "인천국제공항 건설 당시 공항공사에 편입된 땅을 다시 매수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매로 원소유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돌아가면 건축허가권자가 아닌 공항공사는 원소유자가 항공기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구릉제거 공사가 완료됐다는 이유로 원소유자의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환매 요건을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2001년 인천시 오성산 일대 땅 8만7,000여㎡를 공항공사에 팔았지만 7년 뒤 공항 사업이 마무리되자 소유권을 다시 넘겨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1ㆍ2심에서 장애구릉 제거 사업이 끝나 해당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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