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단속반(반장 김한수 부장검사)은 인증기관을 동원해 거짓 인증을 주도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박모(59) 전남 장성군 부군수를 구속기소하고 공무원 선모(59)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거짓 인증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ㆍ사문서 변조 등)로 인증기관 운영자와 브로커 등 총 10명을 구속기소하고 1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부군수는 직원과 인증기관을 동원해 375개 농가에 거짓 인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들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해 농가가 작성해야 하는 영농일기ㆍ생산계획서를 대신 작성하도록 했으며 농약을 사용하는 농가에도 친환경 인증을 신청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군수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하반기 인증실적의 86%에 이르는 8㎢를 거짓으로 채웠다. 덕분에 장성군은 '친환경농업 우수상'을 수상하고 포상금 1억5,000만원을 받았다. 농자재상 등 브로커 10명과 인증기관 7곳은 전국 5,700여개 농가를 끌어들여 63.8㎢에 대해 허위 인증서를 발급하고는 29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30억원을 받아 챙겼다.
검찰 관계자는 "지자체의 실적지상주의와 과도한 보조금 지원, 인증기관 난립으로 인한 브로커 개입,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 등이 결합한 구조적 비리를 확인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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