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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근로자 1년새 25% 증가

17만명 넘겨… 총액도 7.2% 늘어 6,423억원

최근 경제 상황 악화로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 수는 모두 17만4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만6,048명)보다 25% 증가했다. 올해 신규 체불임금 총액도 6,4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총체불임금 5,990억원보다 7.2% 많았다. 노동부는 “임금 체불이 늘어난 것은 최근의 경제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체불 근로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신고 사건 처리와 체당금 지급 등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체불 임금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소송을 지원해주고 있는 노동부는 내달부터 매주 목요일을 ‘무료법률구조 원스톱(One-Stop) 지원의 날’로 정해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금품확인원 발급과 소송 상담을 일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기존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노동관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이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매주 목요일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면 신청서 접수와 소송 상담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서 “다만 지역별 상담 수요와 법률구조공단의 인력 사정을 감안해 일부 지방노동관서에서는 이 같은 원스톱 서비스를 월 2회 또는 월 1회만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9월 말까지 확인된 12만2,832건의 임금체불 신고 사건 중 11만5,505건(체불액 6,129억원)을 지도 또는 사법처리를 통해 해결했고 나머지 7,327건(체불액 589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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