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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고시 26일 관보 게재

野 "등원 거부" 등 비난 고조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한미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장관고시는 26일 곧바로 관보에 게재되면서 새 위생조건의 효력을 일으키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29일 확정한 수입위생조건을 수정 고시하기로 하고 이날 행정안전부에 관보게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최종 고시되는 수입위생조건에는 ▦미 농무부가 운영하는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한국 QSA) 적용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 허용 ▦30개월 미만 소의 뇌ㆍ눈ㆍ머리뼈ㆍ척수가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면 반송 ▦수출작업장 점검 및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 권한 명시 등이 부칙으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등뼈가 발견돼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8개월 만에 다시 시작된다. 수도권 검역창고와 부산 감만항 냉동창고에 보관됐던 5,300톤의 미국산 쇠고기도 시중에 유통된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이 같은 관보게재 방침을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가 간 관계에서는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며 이는 국가신뢰도를 국제사회에서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통합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고시강행’에 대한 비난과 함께 등원거부 및 강경투쟁의 목소리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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