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자의 눈] 해양부의 돌팔매질
입력2005-04-07 16:39:36
수정
2005.04.07 16:39:36
황상욱 기자<사회부>
해양수산부의 신중하지 못한 발표로 경남 지역 어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해양부는 최근 부산 가덕도와 경남 진해만 일부 해역에서 패류 채취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해양부는 지난달 전국 연안의 마비성독소 검출여부를 조사, 부산 가덕도(천성동)의 진주담치(홍합)에서 허용기준치인 100g당 8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독소가 검출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언론에서는 ‘남해안에서 패류 독소가 검출됐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소문은 독소가 패류 중 홍합에서만 검출됐고 기준치를 초과한 곳은 부산 가덕도 앞바다라는 사실보다 패류 독소 검출에만 초점이 맞춰져 퍼져나갔다.
어민들은 언론과 관계기관이 ‘패류 독소’라는 표현을 사용, 남해안 전지역의 패류생산 어민까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를 정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거제 지역에서는 대표 수산물인 굴 소비가 현저히 떨어지는 등 남해안 전역에서 패류의 판매가 급전직하했다. 상인들 역시 패류에서 다른 수산물로 눈을 돌리자 어민들은 발표의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아우성이다.
경남 지역 수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양부의 이 같은 발표 직후 서울의 패류를 취급하는 상인들조차 다른 수산물로 대체하고 굴ㆍ바지락 등의 다른 패류까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패류 마비성독소 발표 후 소비자들이 아예 패류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해양부의 사려깊지 못한 발표가 다른 패류 양식어민들과 상인,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이다. 해양부는 뒤늦게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진주담치 독소’를 ‘남해안 패류 독소’로 표현한 것인데 이렇게 파장이 클 줄은 몰랐다며 이번 파문의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됐다. 문제는 이 같은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일은 재빠르고 신속하게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생존권도 고려해야 한다. 이 또한 정부당국자의 의무다.
논길을 지나는 소년이 던지는 돌 하나가 개구리에게는 생사가 걸린 흉기가 된다는 사실을 정부당국자는 명심해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해양부의 신중하지 못한 돌팔매질은 없어야 할 것이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