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전형근 부장검사)는 근육강화제와 남성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정식 허가나 신고 없이 수입한 뒤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보디빌더 안모씨와 헬스트레이너 최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박모씨와 조모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1월30일께부터 올해 7월 중순까지 태국에서 근육강화제와 남성호르몬 제제, 호르몬제 부작용 상쇄용 '케어 제품', 감기약, 기관지확장제 등 1억4,522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안씨는 국제우편을 이용하거나 직접 가방이나 캐리어 등에 넣어서 입국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의약품들을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의약품을 자신의 집에서 휴대폰 메신저 등으로 주문 받아 택배나 퀵서비스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227회에 걸쳐 2억2,756만원어치를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최씨 등 3명은 안씨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해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중간상으로 활동하며 각각 1억9,000만여원, 1억2,000만여원, 5,800만여원어치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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