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건소의 새로운 이름을 짓기 위해 다음달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등을 통해 대국민 공모를 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새 명칭이 확정되면 지난 1956년 보건소 법 시행과 함께 탄생한 보건소란 명칭이 56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보건소의 기능도 크게 바뀐다. 현행 지역보건법은 보건소의 기능을 ‘진료 및 보건서비스 관련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보건소가 진료ㆍ치료 업무에 치중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이나 질병예방을 위한 활동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소 기능을 보다 선제적으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며 “질병 예방 활동은 물론 금연, 운동 장려 캠페인 등 보건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보건소의 새 명칭과 기능을 정하고 하반기에 이를 담은 지역보건법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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