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김승표 부장판사)는 24일 정모씨가 '임야에 있는 무덤을 옮겨달라'며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부친은 둘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자 서자인 아들을 첫째 부인 사이의 아들로 호적에 올렸다. 이씨는 아버지와 첫째 부인 사이에서 난 딸이다. 재산을 물려 받은 아들은 2006년 부친이 사망하자 첫째 부인의 분묘가 포함된 임야를 내다 팔았고, 땅은 2008년 정씨 소유가 됐다.
정씨는 임야 한쪽에 자리 잡은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망부석 등 설치물을 철거해 달라며 이씨 남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아들 측과 조정에 성립한 정씨는 항소심에서 딸 이씨에게 분묘를 관리·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자인 아들은 고인의 제사를 담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며 "딸이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의 관리·처분권도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재 우리나라 관습상 남자 후손이 없을 경우 여자 후손이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회상을 반영해 적서 간 차별을 없애되 여성도 제사를 모실 수 있도록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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