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단독주택 보유자들은 올해 지난해보다 30~40% 오른 보유세 고지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4.34% 상승한데다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률도 10%포인트 상향 조정돼 세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유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공시가격이 높아질수록, 고가 주택일수록 세부담 증가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세부담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것은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고가 단독주택이다. 공시가격이 14억5,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8.2% 오른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1,149만9,000원에서 1,498만원으로 348만1,000원(30.3%)이 오를 것으로 계산됐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8.2%인 데 반해 보유세 부담이 30.3%나 늘어나는 것은 과표현실화가 가장 큰 이유다.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은 지난 2006년 70%에서, 2007년 80%로, 올해는 다시 90%로 해마다 10%포인트씩 증가하고 있다. 이성신 국민은행 부동산PB팀 세무사는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40% 안팎까지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을 내년엔 100%로 시세와 같도록 조정할 방침이어서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내년에도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체 표준의 75.9%를 차지하고 있는 1억원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낮을 뿐더러 재산세율이 낮아 세부담 증가는 미미할 전망이다. 1억원 이하 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1.95%로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3,500만원에서 3,65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150만원(4.3%) 오른 경북 경주시 C동의 한 단독주택의 경우 보유세는 5만7,000원에서 6만6,000원으로 9,000원(15.7%) 오르는 데 그쳤다. 공시가격이 7,220만원에서 7,700만원으로 6.6% 상승한 전남 장성군 J읍의 한 주택도 보유세는 11만9,0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2만5,000원(21.0%)밖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건교부 측의 설명이다.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보유세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50%에서 올해는 55%로 5%포인트 상향 조정된다. 과표적용률을 반영한 구간별 재산세율은 ▦4,000만원 이하 0.15% ▦4,000만원~1억원 0.3% ▦1억원 초과는 0.5%가 된다. 종부세 부과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의 비율도 꾸준히 상승추세다. 표준 주택 20만가구 중 올해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총 1,542가구(0.77%)로 지난해의 1,317가구(0.66%)보다 171가구가 늘었다. 이 수는 2006년 1,000가구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를 올해 보유세 대상인 전국 전체 424만가구로 단순 환산하면 올해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보다 4,500여가구 늘어난 3만2,648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종부세 대상은 2만1,784가구였다. 종부세 부과대상 총 1,542가구 중 8가구를 뺀 나머지 1,534가구가 전부 서울ㆍ경기 지역에 집중됐다. 서울이 1,272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경기도가 258가구, 인천이 4가구였다. 지방에선 부산과 울산ㆍ강원도가 각각 2가구씩이었으며 대구와 충남에도 각각 1가구가 있었다. 6대 광역시 중 대전과 광주에는 6억원 초과 주택이 단 한 채도 없었다. 표준주택 중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에 있는 대지 984㎡의 단독주택으로 지난해보다 8.7% 상승한 36억2,000만원이었으며 최저가격은 경북의 한 농가주택으로 지난해보다 0.8% 상승한 60만5,000원이다. 최고가격의 주택이 최저가격 주택의 5,983배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전체 424만가구 중 20만가구를 표본으로 한 것이어서 최고ㆍ최저 가격은 큰 의미가 없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으로 이건의 삼성그룹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의 공시지가는 무려 91억4,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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