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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 낀 '회원제 성매매' 적발
입력2009-10-08 20:47:13
수정
2009.10.08 20:47:13
변호사와 의사, 교수 등 사회지도층을 회원으로 둔 ‘회원제 성매매’가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주 이모(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박모(27) 씨 등 성매매 여성 32명과 직원 3명은 불구속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성을 매수한 혐의로 변호사 김모(44) 씨 등 성 매수 남성 30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인터넷 성인사이트에서 회원제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입 회원으로부터 1회당 13만원씩 받고 인천시 계양구의 15층짜리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모두 876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 1억1,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성매수 남성 가운데는 변호사 등 법조인 7명, 의사 등 의료인 11명, 교수 7명, 금융업계 종사자 10명, 전문 연구직 10명 등 사회지도층 인사 100여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성매수 남성 가운데 3분의1 가량이 의사, 법조인, 교수 등 전문직으로 사회지도층 이었으며 이들은 신분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회원제 성매매가 인기를 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씨 등의 성매매 알선을 통해 성을 매수한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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