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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지구서 투자용 아파트 '거래 불허'
입력2006-10-18 18:28:35
수정
2006.10.18 18:28:35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서울 16개 뉴타운ㆍ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니면 대지지분 6평이 넘는 아파트를 사고팔기 어렵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자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지지분이 6평이 넘으면 반드시 시ㆍ군ㆍ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구입목적은 ‘거주용’이어야 하며 ‘임대용’은 허가 받을 수 없다”고 18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기준인 6평 이상 지분의 아파트를 산 뒤 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줄 경우 땅값(실거래가 기준)의 7%를 3년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물어야 한다. 토지가격은 실거래가격 기준이며 실거래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지가로 정해진다.
10평짜리 땅값이 2억원이라면 연간 1,400만원씩 3년간 4,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뜻이다. 200~250%대의 용적률을 감안할 때 대지지분 6평이 넘는 전용면적 15평형 이상 아파트는 대부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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